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며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4. 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학원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원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