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4,333,33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66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2,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화성시 G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5. 5. 2. 10:30경 운동하러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간 후 밤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망인이 평소 운동하러 다니는 집 주변 농로를 찾아다니던 중 농로와 접해서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농수로(이하 '이 사건 농수로'라고 한다) 옆에 넘어져 있는 망인의 자전거를 발견하였는데, 망인이 보이지 않자 2015. 5. 3. 00:43경 119로 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그 주변을 수색 하던 중 2015. 5. 3. 02:02경 위장 소로부터 약 250m 정도 떨어진 화성시 H 부근 농수로에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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