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31938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567,685원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합한 33,567,68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4. C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230만 원에 임차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500만 원을 지급함.
  • 2013. 8. 28. 임대차계약을 2015. 8. 28.까지 2년간 연장함.
  • C이 2014. 11.경 사망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함. ...

사건
2015가단131938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7,685원 및 그 중 3,567,685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각 201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 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연관, 소매점, 다방 1층 소매점 266.35m2, 2층 여관 266.35m2, 3층 여관 266. 35m2, 21층 다방 194.3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2, 3층에 소재한 E 모델(이하이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1. 8. 28.부터 2013. 8. 28.까지로 약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전임차인인 F에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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