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7,685원 및 그 중 3,567,685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각 201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
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연관, 소매점, 다방 1층 소매점 266.35m2, 2층 여관 266.35m2, 3층 여관 266. 35m2, 21층 다방 194.3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2, 3층에 소재한 E 모델(이하이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1. 8. 28.부터 2013. 8. 28.까지로 약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전임차인인 F에게 권리금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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