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존재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