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 청구 및 대금분할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음.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존재

  •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

사건
2015가단13191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존재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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