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피고 D은 위 회사의 전 관리이사이다. G는 위 장소에서 'H웨딩홀'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2015. 3.경까지 예식장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I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5.경 G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9. 22.부터 2015. 8. 22.까지(연장기간 5개월 적용)로 정하여 H웨딩홀에서 진행하는 결혼식 사진 촬영서비스를 독점으로 공급 받되, 행사하자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