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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29867 구상금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주식회사 신한브래스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2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98,000,000원, 보증기간 2014. 4. 23.부터 2016. 4.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A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와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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