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4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9,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상기기와 통신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개인사업자로서 제주도에서 'B'라는 상호로 원고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5.경 제주시 C아파트 CCT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대금 147,000,000원에 낙찰되어 2015. 2. 5. 경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 17.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실내외IP카메라 등 물품(원고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물품이다)을 A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