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249,9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추가 물품대금 청구 및 피고의 손해배상, 추가 공사비, 물품 단가 차액, 하자보수이행보증금 공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상기기 및 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체임.
  • A은 원고의 총판으로서 제주도에서 'B'라는 상호로 영업함.
  • 피고는 2015. 1. 5. 제주시 C아파트 CCT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147,000,000원에 낙찰받음.
  • 피고는 2015. 2. 5.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사건
2015가단124817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시큐라플러스
피고
주식회사 에이에스정보통신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4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9,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상기기와 통신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개인사업자로서 제주도에서 'B'라는 상호로 원고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5.경 제주시 C아파트 CCT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대금 147,000,000원에 낙찰되어 2015. 2. 5. 경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 17.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실내외IP카메라 등 물품(원고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물품이다)을 A으로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