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화성시 B 임야 1,277m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화성시 B 임야 1,277m2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 C, D, E, F, G, H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I은 1969. 11. 19. 화성시 J 16정 3단 9무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70. 3. 23. 위 토지를 J 6정 7단 8무보, K 9정 3단 6무보, L 2단 5무보로 분할한 후 J은 1970. 5. 1. 오산관광 주식회사에게, L는 1970. 5. 1. M에게, K(이하 'K 토지'라고 한다)는 1977. 8. 3. 아들인 원고에게 1972.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2. 27. 화성시 B 임야 1,2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고 2012. 9. 7. 피고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