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K 토지에 이 사건 토지 포함 주장)와 예비적 청구(I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확인 주장) 모두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I은 1969. 11. 19. 화성시 J 16정 3단 9무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I은 1970. 3. 23. 위 토지를 J, K, L로 분할함.
  • K 토지는 1977. 8. 3. 원고에게 1972.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2007. 2. 27. 화성시 B 임야 1,277m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규...

사건
2015가단124183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화성시 B 임야 1,277m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화성시 B 임야 1,277m2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 C, D, E, F, G, H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I은 1969. 11. 19. 화성시 J 16정 3단 9무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70. 3. 23. 위 토지를 J 6정 7단 8무보, K 9정 3단 6무보, L 2단 5무보로 분할한 후 J은 1970. 5. 1. 오산관광 주식회사에게, L는 1970. 5. 1. M에게, K(이하 'K 토지'라고 한다)는 1977. 8. 3. 아들인 원고에게 1972.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2. 27. 화성시 B 임야 1,2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고 2012. 9. 7. 피고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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