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 2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만원, 월차임을 30만 원(매월 말일 지급, 2012. 1. 이후 36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6.30. 월차임을 36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6.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자녀가 2014. 12.경 피고의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