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피고 A과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2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 B이 일반상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 B은 2012. 11.부터 2013. 3.까지 주식회사 성보씨엔이에서 '카코크레인 기 사'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건설현장 등지에서 '카고 크레인'을 운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 진단을 받아 2012. 8. 6. 이전부터 '로디엔정'이라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보험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질문표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