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오산시 E건물 302호(이하 'E건물 302호'라 한다)의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임대인인 망 F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C는 임차보증금 2,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B은 오산시 G건물 306호(이하 'G건물 306호'라 한다) 및 H건물 403호(이하'H건물 403호'이라 한다)의 임차인인데,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임대인인 피고 D은 임차보증금 합계 4,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모두 I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A은 I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