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경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E아파트 분양권계약이 가능한 윗선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찾아갔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또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지인인 F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다.
다. 원고는 F이 가지고 있다는 E아파트 분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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