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67,096원 및 2015. 7. 27.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642,838원 및 2015. 7. 27.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은 1961.2.2.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0. 12. 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1981.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망 C이 1960.경 소유자등록을 한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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