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5 지분에 관하여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67,096원 및 2015. 7. 27.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의 아버지 망 C은 1961.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망 D은 1981.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3. ...

사건
2015가단120280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67,096원 및 2015. 7. 27.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642,838원 및 2015. 7. 27.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은 1961.2.2.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0. 12. 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1981.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망 C이 1960.경 소유자등록을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