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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749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들이 6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5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2,500 만원및각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 하에, 원고 A은 2014. 9. 15. 용인시 처인구 F, G에 있는 H에이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I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1.부터 2016.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2014. 11. 26. I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9.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원고 C은 2015. 2. 28. I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7호를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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