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70,431,370원에 대해서는 2015. 7. 29.부터, 나머지 29,568,630원에 대해서는 2015. 8. 4.부터 각 2015.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및 그중 70,431,370원에 대해서는 2015. 7. 28.부터, 나머지 29,568,630원에 대해서는 2015. 8. 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2. 주식회사 거모(아래에서는 '거모'라고만 한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합병(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고, 2006. 9. 22,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거모는 2007. 2. 22.경 원고에게 '2006. 9. 28. 이전의 운영기간 중 발생된 시공중인 공사와 완료된 공사의 하자 및 보증 채무, O 국세 및 기타 공과금, ○그외 거모와 관련된 모든 보증 채무 및 기타 채무'가 확인되는 즉시 보상 및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각서에 연대각서인으로 서명하여 거모의 위 채무들에 대한 연대보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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