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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6908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5년 3월경 자신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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