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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6496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4.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소외 D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안쪽 방 2개(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3개월 동안 D에게 매월 15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3. 4. 경부터는 피고 B에게 매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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