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D에서 2012. 1. 12.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4. 10. 피고 C의 아들인 E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4. 11.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송금액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연 24%로 지급하며, 2013. 5. 3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