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15356(본소) 건물명도
2015가단48173(반소) 보증금등 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9.29m2의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중 3층 109.29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0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9.2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12,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4.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1. 4.경 피고들에게 '월차임 5만 원을 깍아 줄테니 재개발이 될 때까지 수리하여 살라'고 하면서 월차임을 3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6.경 피고들에게 'D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각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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