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와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5. 1. 10.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A라고만 한다)로부터 A의 피고에 대한 153,12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A가 2015. 1. 20.자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고, 2015. 2. 26.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나. [C과 피고와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4. 7.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라고만 한다)로부터 D에 T2컬퍼필터 켄베이어 6기를 제작 설치하는 제조위탁을 받아 2014. 8. 14.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C과 사이에 이를 하도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