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0. A로부터 A의 피고에 대한 153,12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음.
  • A는 2015. 1. 20.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2015. 2. 26. 피고에게 배달됨.
  • 피고는 2014. 7. 리드로부터 D에 T2컬퍼필터 컨베이어 6기 제작 설치를 위탁받아, 2014. 8. 14. C과 하도급금액 89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금 30% (267...

사건
2015가단11393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덕우산업
피고
주식회사 나인테크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와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5. 1. 10.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A라고만 한다)로부터 A의 피고에 대한 153,12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A가 2015. 1. 20.자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고, 2015. 2. 26.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나. [C과 피고와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4. 7.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라고만 한다)로부터 D에 T2컬퍼필터 켄베이어 6기를 제작 설치하는 제조위탁을 받아 2014. 8. 14.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C과 사이에 이를 하도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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