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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3794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85,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5.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85,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 1)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 인이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기업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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