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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3015 정산금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주변기기 생산·제조업 등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애니모드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09. 9.말경 피고와 지분을 50:50으로 정하여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와 피고가 공동 대표가 되어 주식회사 애니모드에 대한 납품 등 영업을 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2. 10. 5.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자본금 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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