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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281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A은 피고 B에게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제7동 제1009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2,116,767원 및 그 중 22,116,740원에 대하여 2006. 5. 2.부터 2007. 5.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1. 7. 1. 개인 사업체인 D를 설립하여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B는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25,5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06. 1. 25.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을 이유로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내었고, 이에 원고는 2006. 5. 2. 그 보증인 으로써 기업은행에게 22,184,21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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