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A은 피고 B에게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제7동 제1009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2,116,767원 및 그 중 22,116,740원에 대하여 2006. 5. 2.부터 2007. 5.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