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8,1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 13.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6. 7.31.B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0066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청구원인으로써 "원고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