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무효의 중대명백성 요건 불충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 2006. 7. 31.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며, 1988. 1. 15.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 B이 원고의 주장을 자백 간주하여, 2006. 12. 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07. 4. 10.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4. 17. 원...

사건
2015가단11182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시 강남구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1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 13.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6. 7.31.B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0066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청구원인으로써 "원고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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