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배당액에 대한 배당이의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144,344원을 26,144,34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함.
  • 원고는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30. 확정됨.
  • 피고는 2008. 10. 17. D에게 85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

사건
2015가단11102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144,344원을 26,144,34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을 지급한 뒤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339)을 신청하여 2014. 5.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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