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144,344원을 26,144,34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을 지급한 뒤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339)을 신청하여 2014. 5.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