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확정 후 개시된 점유에 기한 유치권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 피고는 미래스위트빌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미래스위트빌은 건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383,587,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사건
2015가단110894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102동 제2층 201호(철근콘크리트구조 137,0931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미래스위트빌(이하 '미래스위트 빌'이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