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102동 제2층 201호(철근콘크리트구조 137,0931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미래스위트빌(이하 '미래스위트 빌'이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