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6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는, D과 E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2. 19.부터 2015. 2. 10.까지로 하는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2014. 12. 22. 22:08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고 소유의 G마트 샌드위치패널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그 불길이 인접한 공용주차장로 번져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D 소유의 위 각 차량들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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