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D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12. 22. 피고 소유 G마트 샌드위치패널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공용주차장으로 번져 B, D 소유 차량이 소훼됨.
  • 원고는 B, D에게 보험금 합계 26,368,1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

사건
2015가단109733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6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는, D과 E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2. 19.부터 2015. 2. 10.까지로 하는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2014. 12. 22. 22:08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고 소유의 G마트 샌드위치패널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그 불길이 인접한 공용주차장로 번져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D 소유의 위 각 차량들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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