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특약사항 미합의 시 계약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D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음.
  • 중개인 C는 피고에게 매매금액 3억,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1천만원, 잔금일 2015. 6. 30.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
  •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총 1천만원을 입금함.
  • 2015. 3. 14. 원고와 피고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나 매매계약서 작성을 논의함.
  •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1천만원(2015. 3...

사건
2015가단108723 증서진부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4.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하여 C 운영의 D공인중개사무소(화성시 E에 있는 F아파트 단지내 상가 102호 소재)에 매물로 내놓았다. 나. Col 피고에게 1 2015. 3. 6. 14:48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D부동산입니다. 매도인 하고 통화했어요. 전화주세요", 같은날 15:12 2 "신한은행 G A", 같은날 16:17 3"604동 201호 매매금액 3억, 계약금 일천만원, 중도금 일천만원, 잔금일 2015. 6. 30.'인 문자를 보냈다. 다. 피고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1 2015. 3. 6. 15:16:05 3,000,000원을,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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