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택지 전매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전매계약(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분양계약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납입하며, 나머지 분양대금은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 후 원고가 납입하고, 별도로 피고에게 권리금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4.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사건
2015가단108099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의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D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피고의 토지가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분양계약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뒤 원고의 이름으로 납입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권리금조로 9,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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