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2,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0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57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2015. 7.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17.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0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6,7,8,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15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746,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2,424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 받지 않았고, 이후 망인은 2009. 7. 2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