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상대방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92,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17. 망인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157m2)을 23,746,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 2,424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고, 망인은 2009. 7. 24. 사망함.
  • 원고는 2012. 8. 22.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4. 1. ...

사건
2015가단10736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2,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0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57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2015. 7.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17.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0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6,7,8,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15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746,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2,424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 받지 않았고, 이후 망인은 200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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