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리해서 판매하는 2013년식 투싼, 2010년식 제네시스 차량(이하 각 '투싼 차량, 제네시스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4. 9. 16. 투싼 차량 대금 13,000,000원을, 2014. 9. 18. 제네시스 차량 대금 12,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약속한 기일에 위 차량들을 인도해 주지 못하였고, 2014. 10. 8. 원고에게'제네시스 차량을 2014. 10. 15. 오후 5시까지, 투싼 차량을 2014. 10. 18. 오후 5시까지 인도하기로 함. 차량 1일 늦을 경우 1일 당 일백만 원 배상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지금 가입하고 5,122,73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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