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신뢰관계 파괴로 해산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재산 횡령금 중 원고의 지분 2,3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1. 이 사건 헬스클럽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함.
  • 헬스클럽 가치를 1억 8,000만 원으로 평가, 각 9,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함.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추가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2. 6. 25.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

사건
2015가단10307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 201호에서 D휘트니스센터(이하'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헬스클럽의 가치를 1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각자 그 절반인 9,000만 원씩 투자하여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되, 원고는 같은 날이 사건 헬스클럽의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1. 11. 1.부터 수익금을 50%씩 분배하기로 하고, 2012. 2. 29.까지 영업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2012. 3. 15.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공동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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