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 201호에서 D휘트니스센터(이하'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헬스클럽의 가치를 1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각자 그 절반인 9,000만 원씩 투자하여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되, 원고는 같은 날이 사건 헬스클럽의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1. 11. 1.부터 수익금을 50%씩 분배하기로 하고, 2012. 2. 29.까지 영업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2012. 3. 15.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공동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