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E, F, G, H, D, 피고 B, A는 I과 J 사이의 친생자로, 2009. 7. 16. I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정정됨.
  • I은 2008. 2. 7.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은 2009. 12.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고 A 소유로,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은 피고 B 소유로 정함.
  • 2011. 6. 8. 위 협의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2등기)가 마쳐짐.
  • 피고 B는 2011. 9. 8. 배우자인 피고...

사건
2015가단101906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각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D 사이에 2011. 4.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소외 D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8. 접수 제88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1. 4,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8. 접수 제88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1. 9. 9. 접수 제129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 F, G, H, D, 피고 B, A는 I과 J 사이에 태어난 친행자들임에도 구 호적에 I의 형인 K과 J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들로 등재되어 있었고, J는 E, F, G, H, D, 피고 B, A와 K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수원지법 2007드단 27257호)를 제기하여 2008. 7. 21.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E, F, G, H, D, 피고 B, A는 I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9. 7. 16. 확정되었으며, 2009. 7. 28. 이를 신고하여 호적이 정정되었다. 다. I은 2008. 2. 7. 사망하였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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