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각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D 사이에 2011. 4.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소외 D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8. 접수 제88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1. 4,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8. 접수 제88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1. 9. 9. 접수 제129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E, F, G, H, D, 피고 B, A는 I과 J 사이에 태어난 친행자들임에도 구 호적에 I의 형인 K과 J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들로 등재되어 있었고, J는 E, F, G, H, D, 피고 B, A와 K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수원지법 2007드단 27257호)를 제기하여 2008. 7. 21.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E, F, G, H, D, 피고 B, A는 I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9. 7. 16. 확정되었으며, 2009. 7. 28. 이를 신고하여 호적이 정정되었다.
다. I은 2008. 2. 7. 사망하였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