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소액임차인 보호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5,023,233원을 167,023,233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2. 4. 27.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피고는 2013. 12. 28...

사건
2015가단100705 배당이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5,023,233원을 167,023,23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D, 208동15층 1503호에 관하여 2013. 12.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5,023,233원을 167,023,233원으로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2. 4. 27.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 208동 15층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28.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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