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2. 9. 5. 원고와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합의금 중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미지급함.
  • 원고는 미지급 합의금 1,4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5. 제1심에서 승소함.
  • 피고의 항소는 2014. 3. 27. 기각되었고(재심대상판결),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됨...

5

사건
2014재나135 합의금
원고(재심피고)
A
피고(재심원고)
B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수사받던 중 2012. 9. 5.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도 이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 등 법률문제를 원고에게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위 고소사건의 합의금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합의금 중 6,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4,000,000원은 당일 귀가하여 바로 송금하기로 약정(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