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수사받던 중 2012. 9. 5.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도 이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 등 법률문제를 원고에게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위 고소사건의 합의금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합의금 중 6,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4,000,000원은 당일 귀가하여 바로 송금하기로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