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특수절도 무죄 판단 뒤집고 유죄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수절도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9. 새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편의점에서 공범 A과 합동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를 절취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특수절도 인정 여부)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서 피해자 D 운영 편의점에서 이어폰을 가지...

2

사건
2014노982(분리)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서아람, 이용정(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품인 이어폰이 없어졌다는 피해자 D의 진술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3만 원 상당 이어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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