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및 사기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G을 소개하였고, N은 피고인을 믿고 G에게 5,700만원을 대여함.
  • 피고인은 G에게 O를 소개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G에게 S의 연락처를 주어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함.
  •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단순 소개 역할만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해자 농협에 대한 사...

4

사건
2014노93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기홍, 최재만, 권기대(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 N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이하 '피해자 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0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D, F, G, ,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