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 N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이하 '피해자 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0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D, F, G, ,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