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의 재판확정 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사유 적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F)은 사망하여 불기소처분되었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재판확정 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적용 여부

  • **형법 제157조, 제1...

1

사건
2014노924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민석(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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