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취득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양형부당으로 인한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범 E 등으로부터 건축자재(서포터)를 매입함.
  • 피고인은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취득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함.
  • 장물인 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함.
  • 법...

3

사건
2014노911 장물취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호(기소), 박순영(공판)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였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고(사실오인), 설령 장물취득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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