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 성립 여부와 임시주주총회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취임승낙서 관련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피고인 A을 대표이사, 피고인 B을 사내이사, 피고인 C을 감사로 선임함.
  • 피고인들은 위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고 자신들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고의를 부인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임승낙서 작성 전 묵시적으로 취임 의사표시를 하여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5

사건
2014노77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된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최재만(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이 1인 주주인 회사로서 피고인 A의 의사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피고인 C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F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거나,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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