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이 1인 주주인 회사로서 피고인 A의 의사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피고인 C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F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거나,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