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