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및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1

사건
2014노7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영의(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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