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무고교사, 공갈미수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55,758,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각 압수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유사 성행위 알선 업소 'T' 운영으로 단속된 후에도 'J'라는 유사 성행위 알선 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A은 구속 상태에서 상피고인 C에게 상피고인 B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여 B이 구속됨.
  • 피고인 B은 2012년에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A이 구속된 상태에서 A의 여...

3

사건
2014노759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
다. 무고교사
라. 공갈미수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방조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사인위조
자. 위조사인행사
차.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마.바.사.아.자.차.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홍용화(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Z(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 중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 중 증 제4호 및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265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758,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T' 운영 등으로 단속을 당한 상황에서 또 다시 J'라는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를 시작한 점, 위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상피고인 C에게 상피고인 B을 무고할 것을 교사하여 B이 구속된 점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무고교사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위각 업소들도 비교적 단기간 운영한 점등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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