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 중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 중 증 제4호 및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265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758,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T' 운영 등으로 단속을 당한 상황에서 또 다시 J'라는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를 시작한 점, 위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상피고인 C에게 상피고인 B을 무고할 것을 교사하여 B이 구속된 점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무고교사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위각 업소들도 비교적 단기간 운영한 점등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