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 관련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사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경 J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어 B을 R에 소개해 준 후 7,0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을 알선함.
  • 2010. 11.경 J 또는 S의 부탁을 받고 2010. 11. 10. B, A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대전 소재 대흥1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로 데려다 주어 7,7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을 알선함.
  •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이하 '이 사건 위조서류')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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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759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허태훈(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9.경 J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어 B을 R에 소개해 준 후 7,0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고 한다)을 알선하였고, 2010. 11.경 J 또는 S의 부탁을 받고 2010. 11. 10. B, A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대전 소재 대흥1동새마을금 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로 데려다 주어 7,7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한다)을 알선하였을 뿐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 역(동거인포함)(이하 '이 사건 위조서류'라고 한다)을 위조하여 행사한 적이 없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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