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9.경 J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어 B을 R에 소개해 준 후 7,0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고 한다)을 알선하였고, 2010. 11.경 J 또는 S의 부탁을 받고 2010. 11. 10. B, A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대전 소재 대흥1동새마을금 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로 데려다 주어 7,7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한다)을 알선하였을 뿐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 역(동거인포함)(이하 '이 사건 위조서류'라고 한다)을 위조하여 행사한 적이 없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