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 11. 06:35경 용인시 기흥구 동수원마을 쌍용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변전실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을 긁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 관리소장에게 상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6:3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88번길 20(상하동)에 있는 동수원마을 쌍용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변전실 대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