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1. 06:35경 용인시 기흥구 동수원마을 쌍용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변전실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을 긁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4

사건
2014노7588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용성(기소), 양재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 관리소장에게 상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6:3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88번길 20(상하동)에 있는 동수원마을 쌍용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변전실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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