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H사업 관련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자들이 G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수분양권자들로부터 권리양수자들로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상가 신축 및 분양 등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월하여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방식으로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소사실 기재 각 공동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