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의 판단 기준: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과정에서의 문서 작성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H사업 관련 생활대책용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G조합을 설립함.
  • 우선분양권은 원주민에게 부여되나, 상가부지 크기 문제로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필지 추첨에 참여함.
  • 원주민이 투자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필지 배정 후 실제 권리자(투자자)로 명의변경하거나 조합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짐.
  • 피고인들은 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

5

사건
2014노749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나. C
항소인
검사
검사
김용제(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30.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H사업 관련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자들이 G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수분양권자들로부터 권리양수자들로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상가 신축 및 분양 등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월하여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방식으로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소사실 기재 각 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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