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란물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