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형태의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됨.
  • 해당 음란물에는 다소 어려 보이는 남녀 캐릭터, 교복과 유사한 옷을 입은 남녀 캐릭터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음.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 **법리...

7

사건
2014노7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태권(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란물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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