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 석유제품 판매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3. 9.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F 굴삭기 운전사 G에게 등유가 약 2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203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굴삭기 운전사 G 등은 2013. 9. 28.경 굴삭기 고장 후 연료를 채취하고, 2013. 10. 7.경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결과를 받음.
  • 피고인 B는 과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7.경에도 피...

3

사건
2014노73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허정수(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26.경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F 굴삭기 운전사 G에게 자동차용경유에 등유제품이 약 2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203리터를 판매하였다. 3. 판단 가.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들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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