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26.경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F 굴삭기 운전사 G에게 자동차용경유에 등유제품이 약 2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203리터를 판매하였다.
3. 판단
가.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들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