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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72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슬기(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제2항에서 별지 '범죄일람 표 2'를 각 인용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그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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