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제2항에서 별지 '범죄일람 표 2'를 각 인용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그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