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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7205, 2015노3145(병합), 2015노3774(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2, 3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1, 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전병주, 여치경(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SKY(미개통) 1대, 휴대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반복된 범행이 병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원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2원심판결), 징역 6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제3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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