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 위·변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성남 G 주민대표회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08. 3. 14.경 평택시 오피스텔을 32,83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J아파트 분양권을 306,5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부터 201...

1

사건
2014노71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진영(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성남 G 주민대표회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해 위 주민대표회의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고, 2008. 3. 14.경 평택시 [오피스텔 3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32,83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 E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J아파트 103동 1002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06,5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담보할 재산이 충분히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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